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5039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8. 9. 28.부터 2018. 10. 30.까지 42,600,000원 상당의 잔디(켄터키블루그라스 등)를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8. 10. 31.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9.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물품대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8476)이 2019. 1. 9. 취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