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20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인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D’라는 게임과 관련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1. 22:1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B’사이트에 접속하여 ‘C’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20여명의 시청자가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여, 21세)이 닉네임 ‘H’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욕과 모함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미친년인데 이거, 진짜 미친년이다, 정신병원 다녀야 된다 이년은, 이거 완전 또라이네, 정신 나간 년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전해주세요, 까도까도 끝도 없이 나오는 양파 같은 미친년이네요, 이 미친년아”라는 발언을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13. 19: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10여명의 시청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H 미쳤네요, 또라이야 또라이 미친년이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자기성찰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 생각하는 것도 너무 수준이 낮고 자격지심이랑 피해망상에 찌들어가지고”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작성 녹취록, 고소인 및 피의자 방송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