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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3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7고단7366)의 확정 이 법원은 피고인이 2005. 1. 13.경부터 2006. 5. 7.경까지 총 8회 간통하였다는 범죄사실과 2003. 11. 10. 및 2006. 11.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2009. 1. 15.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 23.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2011헌가31 등). 다.

원심의 재심개시결정 및 판결선고 피고인이 2015. 3. 17.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원심은 2015. 4. 1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원심은 2015. 5. 29.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간통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한 심리를 한 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 속에는 상해죄에 대한 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확정되었던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상해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다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여 형이 집행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단순히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과 원심판결에서 정한 벌금형을 비교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