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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15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20. 7. 1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2020. 8.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