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주식회사 더존넥스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정택)
2018. 3.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에 대한 2008. 4. 8.자 ‘MES/POP 시스템 구축에 관한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에 기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금 45,642,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정보화사업 운영요령’이라 한다)에 의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및 그에 소요되는 정부출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다.
나. 원고는 주1) 지원기관 으로서, 주식회사 바텍(이하 ‘바텍’이라 한다)은 주2) 참여기관 으로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2008. 4. 18. MES/POP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정부지원금 45,642,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과제명: MES/POP 시스템 구축 | |||||
□ 협약자: (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을) 바텍 | |||||
(병) 원고 | |||||
“중소기업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갑”과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제1조(목적) | |||||
이 협약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기간) | |||||
사업기간은 2008년 5월 2일 ~ 2008년 11월 02일까지 | |||||
제3조(사업비 및 사업내용) | |||||
① 총 사업비는 일억육백칠십구만원(\106,790,000)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원). | |||||
항 목 | “을”부담금 | 정부지원금 | 합 계 |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
S/W개발비(개발용역비) | 19,741,000 | / | 19,741,000 | 45,642,000 | 65,383,000 |
H/W 구입비 | 25,227,000 | / | 25,227,000 | / | 25,227,000 |
S/W 구입비 | 4,730,000 | / | 4,730,000 | / | 4,730,000 |
N/W 구축비 | 7,400,000 | / | 7,400,000 | / | 7,400,000 |
기타비용 | 4,050,000 | / | 4,050,000 | / | 4,050,000 |
합 계 | 61,148,000 | 45,642,000 | 106,790,000 | ||
제4조(의무) | |||||
① “을”과 “병”은 이 협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
… 중략 … | |||||
제5조(사업착수) | |||||
① “병“은 ”을“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사업착수계를 ”갑“과 ”을“에게 각각 제출하고 ”지원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
… 중략 … | |||||
제8조(사업완료보고 및 감리) | |||||
① “병”은 사업기간 종료 1주일 전에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의 확인을 받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갑”은 감리기관에 “지원사업” 완료여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감리범위와 절차를 정하여 완료감리를 의뢰한다. | |||||
③ “을”과 “병”은 감리기관의 완료감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④ “병”은 감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조치완료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고, 최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에게 제출한다. 또한 “을”과 협의하여 완료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⑤ “갑”은 사업수행계획서, 최종완료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완료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을”과 “병”에게 통보한다. | |||||
제9조(사업비 지급 등) | |||||
① “갑“과 ”을“은 사업비를 선급금, 중도금, 정산금으로 구분하여 ”병“ 등에게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천 원). | |||||
구 분 | “을” | “갑”의정부지원금 | |||
선급금 | 중도금 | 정산금 | 소계 | ||
지급액 | 12,230 | 24,459 | 24,459 | 61,148 | 45,642 |
제11조(협약해지 등) |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에 대해 협약을 해지하고, 추후 3년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
1. “병”이 “을”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병”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
2. “병”의 사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 |||||
⑤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병”은 “갑”과 “을”이 지급한 모든 지원금액을 “갑”과 “을”에게 해지일로부터 즉시 각각 반환하여야 하고, “갑”과 “을”이 정한 반환기간을 경과한 경우 “갑”과 “을”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
다. 원고와 바텍은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완료보고를 하기로 하고, 2008. 12. 15. ‘이 사건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상호 인정하면서 이 사건 협약과 별개로 2008. 12. 31. 이후에도 바텍의 요구사항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원고가 바텍에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바텍은 2008. 12. 16.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완료보고를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이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완료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09. 9.경에 이르러 작업을 중단하자, 바텍은 2010. 6. 1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게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보고를 하였음을 알렸다.
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0. 8. 16.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사업실패’로 처리하였고, 2010.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9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원금 반환채권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은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2008. 12.경 또는 정부지원금 반환을 요구한 2010. 8. 25.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 완료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원고가 그 작업을 중도에 포기한 결과 결국 이 사건 사업은 실패에 이르렀고,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지의 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는 명백히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바텍이 이 사건 협약의 사업기간의 종료일인 2008. 11. 15.이 경과한 2008. 12. 15.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면계약의 제1조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하여진 사업기간 동안 목표한 사업계획서의 요구사항을 원고에게 충족하지 못하였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② 다른 감리보고서와는 달리 중기원에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한국IT감리컨설팅의 감리원 소외 1이 2008. 12. 11.자 시정조치결과 확인서에서 시정조치감리결과 모든 항목에서 각 ‘적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최종점검보고서에서 소외 2가 2008. 12. 19. 최종점검 결과 ‘완료’임을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감리나 점검은 모두 반나절 정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결국 그 시스템의 사용자인 바텍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바텍과 원고 사이에 일단 중기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할 것을 약정한 이면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작성된 위 각 문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사업의 종료일인 2008. 11. 15. 이후이자 이 사건 이면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져 비교적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2008. 11. 19.자 한국IT감리컨설팅의 감리원 소외 3, 소외 4 작성의 시정조치감리결과에는 일부 항목에서 여전히 ‘미흡’의 평가를 받았으며 종합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정상적 완수를 위해 사업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기재를 하고 있는 사정 등까지를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이면계약 당시나 중기원의 ‘성공’ 판정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이 사건 이면계약에 의하면, 그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 12. 15.부터 2009. 1. 30.까지로 특정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기능이 오류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등 원고의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작업이나 이 사건 사업 완료 후의 유지·보수 명목의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원고가 모두 완료한 이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약과 유사하게 원고의 사유로 이 사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텍은 잔금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위 사실을 중기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였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중기원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성공판정 이후에 바텍에게 제공한 용역이, 단순히 사업 완료시에 원칙적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완료일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이 사건 협약 제12조에 의한 하자보수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이면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바텍으로부터 잔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득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면계약 당시 원고가 바텍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미지급 정산금은 6,76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불과하여, 실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정상적인 감리절차 등을 거쳐 중기원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⑤ 피고의 직원이 2009. 9. 2. 내부적으로 ‘MES 시스템 구축완료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그 시점까지 완료된 업무와 함께 향후 요청되는 업무까지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과 바텍이 대체로 2009. 8.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협약 등에 기하여 제공받은 시스템을 일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2009. 9. 2.자 보고서에 대하여 바텍의 정상적인 결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사실과 바텍은 200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시 의도하였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표수준’을 명시하여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고, 2009. 9. 21.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바텍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후 일정을 협의하면서, 원고에게 그의 미납대금 결제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그 당시까지도 현장용 및 관리용 S/W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우선 잔금의 10%를 지급하며, 나머지는 바텍의 요구사항이 모두 처리된 이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과 함께,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원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일부만 완성된 경우 그 사업 특성상 전부가 미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면계약 체결 이후 2009. 2. 무렵에(또는 그 이후 시점에라도) 이미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바텍이 2009. 9.경 이후 작업을 중단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바텍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바텍이 공장을 확장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이면계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 이후인 2009. 5.경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바텍의 요청에 의한 작업을 계속 수행하다가 2009. 9.경 이후에서야 그 작업을 중단하였고, 바텍 측에서 작성한 위 2009. 9. 2.자 보고서나 2009. 9. 21.자 문건 및 바텍의 중기원에 대한 2010. 6. 16.자 공문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바텍이 원고에 대하여 그 작업을 요청하거나 여전히 미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바텍의 공장 증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에서 당초 이 사건 사업이 예정하였던 시스템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⑥ 오히려 바텍은 원고가 용역제공을 중단한 이후인 2010. 3.경 주식회사 파이오니어시스템 등과의 사이에 시스템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52,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시스템개발 등 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사업에서 예정하였던 목적을 이루었는데, 위 용역대금 52,000,000원은 이 사건 협약에서 약정한 개발용역비 65,383,000원(이 사건 협약비에서 약정한 총 사업비에는 위 개발용역비 외에 물품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에 근접하는데다가, 바텍으로서는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위 개발용역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한 나머지 19,741,000원만을 부담하는 것에 반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한 후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52,000,000원 전액을 바텍이 부담하게 되는 등 여러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당초 예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⑦ 원고는 2010. 10. 22. 바텍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 자신도 3년간 중기청의 사업 참여 배제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다는 사정 등을 거론하면서 적정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청이 원고에 대하여 내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사업실패‘ 판정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8. 12.경 또는 2009. 2.경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⑧ 바텍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의 총 사업비 중 자신이 부담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 사건 협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바텍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바텍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으며, 위 판결은 2014. 3. 4.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944(본소), 2013나951(반소) 판결 참조].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제1항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한편,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지원금 반환채권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계약을 해지한 2010. 8. 25.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은 2008. 12.경에는 피고의 지원금 반환채권이 아직 성립하지도 않았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 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면서 반환시기로 지정한 2010. 10. 16.(원고가 계약해지통보를 송달받은 후 14일이 지난 시점)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2010. 10. 16.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시점인 2017. 8. 28.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7. 9. 27.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인 2013. 12. 10.에 원고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을 상대로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 무효확인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868 )를 제기하였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2014. 1. 21.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응소하였으나 2015. 8. 27. 대법원에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한 사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5. 11. 23. 원고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6202 )를 제기하였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16. 1. 15.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응소한 사실, 위 사건의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6나106108 )은 해당 사건을 전속관할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하기로 판결하였고, 이송 받은 같은 법원 행정부는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48 )을 한 사실, 다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17. 8. 28.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9. 27.자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된 후 6개월 내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피고의 응소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민법 제170조 제2항 , 제1항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재판상 응소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려면, 의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한 경우로 제한되는데, 위에서 본 소송은 원고가 권리자가 아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그 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위 소송에서 위 기관 또는 기관장이 응소하였다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에서 응소한 당사자는 피고로부터 정부지원금에 관하여 그 지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기관 또는 그 장으로서 위 각 당사자의 응소는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과 같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정보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정보화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제5호).
주2) 정보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기관·단체를 의미한다(정보화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