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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0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27세)가 혼자 1층 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나이트클럽 2층에 있는 201호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그곳 벽에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