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20935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C,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3,477,750원 및 그 중 1,591,267,606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 주식회사 D,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