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한회사 재림컨설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오지연)
성동세무서장
2009. 10.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소장에서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509,090,910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가, ② 2006. 10. 13.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합계 135억 원(공사도급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00. 5. 6.부터 2002. 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그보다 25억여 원이 더 많은 합계 16,079,023,5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차액 상당의 금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를 공갈하여 갈취한 것이다. 소외 1이 성동세무서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투서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성동세무서로부터 합계 2,683,214,548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장의 청구원인과 선택적으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고, ③ 그 후 변론종결일에 이르러서는”
‘(그 중 위 공사대금 13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 관련 사건의 소장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2006. 10. 13.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를 공갈하여 갈취한 금원이라고 하였다가, 그 후 변론종결 무렵에는 위 금원에는 공사대금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나아가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 56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피고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은 2000. 4. 29.자 세금계산서 1장(기록 175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급받는 자’란에 소외 회사의 상호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품목란에 ‘성동마트 기성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란에 소외 회사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에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품목란에도 ‘공사대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양자가 확연히 구별되는 점(그 금액에 있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것 중 가장 큰 금액인 20억 원으로 발행된 2000. 7. 30.자 세금계산서보다도 무려 36억 원이 더 많다), ③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 대부분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자료들을 근거로 2003. 2.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다투지 않아 쟁송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위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점(원고가 2006. 4.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관련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는 별건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92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공사대금이 136억 원이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관련 사건 소장에서는 공사대금이 135억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의 규모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약정 공사대금은 합계 135억 원이나 그 중 실제로 받은 돈은 70억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기록 145면), 이는 세무관서에 의하여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된 세금계산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합계액인 80억 원에 비교적 가까운 금액인 점, ⑥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위에 관하여 소외 1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맡겨 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용지에 원고가 임의로 금액 등을 기재하여 소외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자 이를 전송받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인데, 나중에 이를 알고 2001. 10. 31.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기록 151면), 실제로 소외 1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5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