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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5 2014고단6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 3 층에 있는 ㈜E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천시 G의 토지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2012. 10. 16.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천시 G 토지를 파는 것보다는 위 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국토 부에서 연 2% 의 낮은 이율로 신축공사 대출금을 주는 것이 있으니 연말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해서 대출금으로 우선 공사 선급금을 주면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에 주택 신축도 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이 진행 중이 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 받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기존에 지급하여야 할 다른 공사현장의 노임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에서 계약을 진행하던

또 다른 공사현장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받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주택을 공사해 줄 자금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피해 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0. 우리은행 하 남 풍산 지점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012. 12. 18. 피고인 운영의 E 명의의 계좌로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대출금 123,990,71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사 선급금을 고소 인의 신축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의 노임 및 ㈜E 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실제로 고소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