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576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검배사거리 방향에서 수택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남양주축협 앞에 이르러 수택 119 안전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이 노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우측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세, 남)의 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