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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단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6. 경 여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 받는 데 보증을 서 주면 3개월 뒤 다른 대부업체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은행에 대한 채무가 6,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1,0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로 인하여 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월수입 약 28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더라도 3개월 뒤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해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800만 원, 옐로 우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비 컴 콜렉션 대부로부터 800만 원,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로부터 800만 원을 각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7.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 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해소해 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약 1개월 뒤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대출을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