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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31 2017고정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급히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를 받은 후 피해자를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교부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12.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갚는 등으로 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거래 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신분증 사본,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 통장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를 받은 뒤, 2015. 12. 24. 경 ㈜ 리드 코프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대출 받아 그 즉시 출금하고, 2015. 12. 31. 경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 머니㈜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