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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50997

영업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6. 2.경부터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왔다.

나. 2007. 6. 13.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2007. 6. 15.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원고의 모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D이 원고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2년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자 2013. 11.경과 12.경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해보았는데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음식점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인천세무서 영종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말소된 상태에 있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적이 없고 다만 원고의 모 D의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음식점 영업을 해 왔는데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2012년도에 한 차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뿐인 점, 세무사사무소에 사업자 명의 변경절차를 위임했는데 세무사사무소에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누락한 점, 원고와 같이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일부 음식점에게는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에 대한 판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