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0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1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통고처분 내용,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심판출석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