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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검거되었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원심이 피해자 말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 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 판단의 근거들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피해자의 말이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피해 직후인 2015. 9. 9.) 과 원심 법정( 약 7개월 후인 2016. 4. 15. )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 당시 지하철 9호 선 전동차 안은 퇴근시간 (18 :50 경) 이라 사람이 아주 많았다.

지하철 9호 선 D 역과 여의도 역 사이에서 피해를 당했다.

동작 역에 도착하기 전 쯤 피고인이 뒤에서 몸을 바짝 붙였다.

피고인은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왼팔을 피해 자의 왼쪽 어깨 위에 대고 쭉 빼서 동영상을 보았다.

피해자의 상체와 엉덩이 부분에도 피고인의 신체가 밀착되었다.

왼쪽 팔꿈치로 피고인을 치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옆에 선 다른 여자 승객도 피해자에게 괜찮은 지를 물었다.

피고인은 미안 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 아이 씨 ”라고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을 계속했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말보다 확대된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