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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5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받은 알코올의존 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지속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폭력행위 등을 자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고 물적 피해 또한 적지 않은데 절취품 중 일부가 가환부 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