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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07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2014. 12. 14. 22: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 사이 청주시 서 원구 E 및 F 지역 일대 (D 재개발 구역 )에서 피해자이며 위 조합 조합장인 G과 상근이 사인 H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을 반대할 목적으로 " 조합 장과 상근이사는 그 동안 조합원인 우리가 허락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자기들 맘대로 돈을 빌려 와 자기들 돈처럼 흥청망청 물 쓰듯이 쓰고 있다.

( 중략)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의 조합원이 1 인당 약 600만 원 이상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약 600매를 위 D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배포한 유인물의 기재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