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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8 2014가합86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C학교 별관 신축공사 및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 9. 피고와 사이에, C학교 별관 신축에 따른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58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1. 11. 9.부터 100일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C학교 별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400,000,000원, 공사기간 2012. 5. 25.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1. 14. 공사기간을 2012. 5. 25.부터 2013. 8. 10.까지로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3,678,709,69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현장대리인 변경 피고는 2012.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피고 측 현장대리인을 D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공사 제경비에 관한 공제 합의 피고는 2013. 4. 10. 원고와 사이에,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항목에 대한 경비 집행의 증빙서류를 2013. 4. 13.까지 제출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의 해당 경비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합의’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정산합의 원고는 2013. 6.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3. 6. 13.을 기준으로 한 공사잔대금을 899,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