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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8 2015가합502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M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9.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미래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 1) 미래저축은행은 2009. 8. 18. 주식회사 지도아크(이하 ‘지도아크’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7. 18.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90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2009. 12. 23.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7.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7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2)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미래저축은행이 2015. 1. 27. 기준으로 지도아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대출원금 9,084,018,96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다.

다. 지도아크와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지도아크는 당진시 W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9. 5. 27.부터 2010. 9. 7. 사이에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 표 ‘대금지급일’란 기재된 각 일자에 피고 M의 당진시 X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 M의 나머지 부동산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매도인 매매대상(당진시 W 이하) 계약체결일 매매대금(원) 대금지급일 지급대금(원 1 A Y 전 545㎡ 2009. 11. 23. 2,135,000,000 2009. 11. 23. 213,500,000 Z 대 655㎡ AA 대 331㎡ 2 B AB 전 190㎡ 2009. 5. 27. 270,000,000 2009. 8. 18. 270,000,000 3 C AC 대 1075㎡ 2009.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