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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6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D단체’라는 명칭의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여, 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22:00경부터 다음 날 02:3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들이 내 흉을 보느냐, 다 들었다“고 말하며 그 곳 거실 어항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통막대(길이 50cm)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갈비뼈, 손등 등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여, 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을 때리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통막대(길이 50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다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5. 6.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나.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해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방으로 끌고 와 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