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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26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2,084,000원, 2014. 8. 임금 2,084,000원, 임금 합계 4,16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2019. 9. 5.자 고소취소장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