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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4 2019고단2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8. 14:25경 대구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9. 10.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