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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11 2016고단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7.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경 속초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E 관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 순경 위 ‘D’ 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및 E 명의의 농협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교부 받아 소지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요금 납부 방법을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 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임의로 F 명의로 휴대전화 2대 (G, H)를 개통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의 승낙을 받아 E 명의의 계좌에서 요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1. 11. 23. 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임의로 I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