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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4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이라는 물류회사의 대표이고, ㈜ 현대 캐피탈 소유 C K7 차량의 리스 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7. 자로 ㈜ 현대 캐피탈로부터 C K7 차량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B 법인 명의로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647,7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 받은 후, 금원을 융통할 목적으로 2015. 3. 6. 17:30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401호 E 대부 강서 본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로부터 금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불법 담보 물건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여 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 ㈜ 현대 캐피탈 소유의 출고가 30,340,000원 상당의 C K7 리스차량을 피해 자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불법 담보 물건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차량에 대한 대부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