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4고정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7:30경 남해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현장의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으로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눕혀 놓고 발로 목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