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 남 구례군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 분야를 피고인 B로부터 2016. 3. 26. 2,86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6. 3. 26.부터 같은 해

5. 25.까지 형틀공사를 시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2.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 한 E의 2016. 4. 임금 24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1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 남 구례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제 1 항 기재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4,783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형틀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2,86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6. 4. 2.부터 같은 달 11.까지 목수로 사용한 근로자 C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