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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31 2020노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동종 범행 반복하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증 지적 장애인인 데 다가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1 면 아래에서 제 2 행 “ 원동기 장지 자전거 ”를 “ 원동기장치 자전거”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