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22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15』 피고인과 B은 2019. 6. 26. 07: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와 피해자 F(19세) 등을 불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불렀는데 왜 안오냐”라고 말하고 하면서,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긴 후 어깨 등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손목과 엉덩이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복잡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B의 그것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