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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48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기초사실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80. 4. 4. 접수 제14465호로 1980.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위 등기국 1984. 4. 23. 접수 제26430호로 1984.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는 1980. 4. 3.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고, 1984. 4. 23. D로부터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세금관계로 동생인 피고에게 위 각 지분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 당시 매도인들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그 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그에 따라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서 실명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법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신탁자인 원고는 매도인인 C, D를 각 대위하여 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