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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7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8. 05: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63 세) 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 대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을 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 식당에 불을 지르고 폭파 시키겠다.

”라고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05: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F 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 “ 내가 국회의원부터 다 연결하면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 좆도 아닌 것 들이, 맘대로 해봐.”, “ 씹할, 다 죽여 버릴 거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G이 입고 있던 정복의 이름표와 계급장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9. 18. 05:40 경 제 1 항 기재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의 여자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