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 심 : 징역 10월,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계량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3호, 제 37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계량기 변조 및 사용의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정량 미달 판매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