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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2016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94,618,107원 및 그 중 3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함)는 2010. 2. 10. 주식회사 만선개성(이하 ‘만선개성’이라 함)과 사이에 황해도 개성시 D 블록 지상에 건축하는 E공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아래 도급인 : 만선개성 수급인 : 피고 회사, 남광토건 공동도급비율 및 금액 : 피고 회사(66.88%, 2,441,000,000원), 남광토건(33.12%, 1,209,000,000원) 계약금액 : 3,650,000,000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착공년월일 : 2010. 2. 22. 준공년월일 : 2010. 12. 22.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피고 회사, 남광토건)”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만선개성)”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만선개성)”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갑(만선개성)”의 계약해제 등) ① “갑(만선개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피고 회사, 남광토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