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소외 B(C생), D, E, F, G,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30.경 망 I과 사이에 망 I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I은 2015. 3. 2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자녀 없이 배우자인 피고가 있었는데, 피고는 이 법원 2015느단237호로 망 I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29. 위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2.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망 I의 사망 당시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고, 형제자매인 소외 B(C생), D, E, F, G, H이 있다.
마. 소외 B, D, E, F, G, H은 망 I이 사망한 2015. 3. 22.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씩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 B, D, E, F, G, H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