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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구단116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여동생 B(B, 재결서에는 성이 달라 남매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은 C과 혼인하여 D일자 E를 낳았다.

나. 원고는 1988년생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으로 2017. 3. 7. 단기방문(C-3)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7. 5. 25. 조카 E를 양육한다는 것을 이유로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가족 범위 요건 미충족, 유선 출석요구 미응답 등을 사유로 2017. 6. 12.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였고,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초의 자격과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국내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처분이 행하여졌거나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2조의 [별표1]에 따르면, 친족방문, 가족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한하여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아니라면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때 4촌 이내 여성 혈족 1명에 한하여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법취업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