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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1324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0. 2. 11. C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10년 제233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유

1. 원고의 B에 대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원고는 2010. 6. 23.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파산자 장항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B에 대한 아래 채권을 양수하였다

(갑 1-1~3, 갑2-1ㆍ2). 대출일시 대출원금 지급명령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원리금 사건번호 이행의무의 내용 1 1996. 2. 5. 10,000,000원 2002차454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돈 53,726,027원 2 1997. 2. 26. 5,000,000원 2004차1945 13,509,723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한 2004.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돈 26,769,996원 3 1997. 3. 13. 6,000,000원 2004차1927 16,191,943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한 2004.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돈 32,104,271원 합계 21,000,000원 112,600,294원

2. B과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

가. 인정사실 (1) B은 별지 목록 기재 급여채권 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2010. 2. 11. 피고와 사이에 원리금 7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C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2010년 제233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2. 25.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4301호로 B의 합자회사 해양선박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ㆍ전부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그 이전에 B에게 대여한 6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60,000,000원 중 44,000,000원에 관하여는 2002. 11. 23.부터 2008. 3. 10.까지 사이에 피고 또는 그의 처였던 D로부터 B 또는 그 자녀인 E, F에게로 입금된 금융자료가 있으나, 나머지 16,000,000원에 관하여는 그 대여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