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18 04:05경 강릉시 B 소재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로 8 소재 청량동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