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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15:5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양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같은 시 목동동에 있는 청석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은 2011년의 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