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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09 2019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21.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 목포지원 2007고단1301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