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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구단11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9. 18.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호프집에서 장모님 등 친척들과 모여 회포를 풀고 무사히 귀가한 후 3시간가량 잠을 자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스시 전문점 요리사로 재직 중인데 근무시간이 긴 업종 특성상 기동성이 꼭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주거지가 대중교통이 열악한 곳에 있어 원고가 운전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