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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21: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양주시 별 내동 방향에서 구리시 갈매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철 고가 아래 지점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56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에 의한 기타 기질성 뇌손상성 정신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