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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17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07. 01. 14:2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일 퍼센트(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입곡삼거리 앞도로까지 공소외 C 소유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약 13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