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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나565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1, 3, 4,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 E는 1997. 11. 6.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같은 해 12.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E는 1998. 3.경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처남 F(원고의 외삼촌)과 그의 처 C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한 사실, F과 C는 그때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단 둘이 거주하던 중 F은 2012. 10. 15., C는 2013. 12. 15. 각 사망한 사실, C의 모친인 피고는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C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한편 E는 2004.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같은 달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C가 사망한 이후인 2014. 1. 3. C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C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고 위 우편물은 2014. 1. 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망 F, C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써 E와 망 F, C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성립하였고, 원고는 E의 특정승계인으로서, 피고는 망 C의 포괄승계인으로서 각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상의 대주 또는 차주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