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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동생인 D이 운영하는 E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은 빚이 있어서 어렵지만 집을 팔면 돈이 나온다,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팔고 나면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동구 F 소재 주택은 각종 근저당권,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가 가치가 없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처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H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