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인정사실
가. C 연립 재건축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도봉구 D 대 2,522㎡ 지상에 건축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근린 생활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 결성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2012. 1. 3.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48 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및 근린 생활시설 1동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20 세대와 근린 생활시설 1동을 분양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5.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공사를 공사대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그 후 추가 공사 등으로 공사대금을 308,91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4. 1. 23. E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완공하고 하자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면 이 사건 아파트 F 호의 소유권을 공사대금 308,910,000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E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E로부터 위 약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마. E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고,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급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 F 호에 관하여 2016. 3. 10. 이 사건 조합과 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F 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 23. 대물 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