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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2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절도 내지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5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위 범죄전력 이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7. 5. 26.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찜질방과 주차된 차량에서 지갑 등을 절취하고 체크카드를 수차례 부정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오랜 기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를 회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물품의 가액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