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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10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1:00 경 피해자 B(54 세) 이 운행하는 택시 (C )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01:35 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앞길에서 택시에 내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경찰공무원 D의 목격 진술) [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일치하는 경찰공무원 D의 목격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 전력 다수, 피해 회복 없음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