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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24 2014고단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공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청양군 E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이 예상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4. 1. 15.까지 수익금 1,000만 원을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추진하려고 하였던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F은 투자금도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 모집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협약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사업부지 면적표, 사업제안서, 가설계도면, 토목설계 등 자료,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및 참고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