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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2 2014고단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시흥시 C에 있는 쉐보레 D영업소 내에서, 크루즈 차량 한 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1,97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14일에 322,687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는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리드코프, 웰컴론, 애니원캐피탈, 조이크레딧 등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 이상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학자금대출도 200만 원 미변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제 때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주캐피탈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