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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6 2021가단1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 남 진도군 C에서 수산물 소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8. 12. 3.부터 2019. 11. 21.까지 4회에 걸쳐서 원고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금 2억 3,600만 원[= 5,400만 원(= 20만 미 × 1미 당 270원) 1억 8,200만 원(= 65만 미 × 1미 당 280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가면서 그 대금을 즉시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위 돈 중 일부인 1억 4,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6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2호, 150조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