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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6 2019나2042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쪽 제9행 중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비록 피고가 본부장급(RM), 지점장급(BM)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는 C 등이 임의로 지정한 형식적 지위에 불과하고, 피고는 C 등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자금 관리와 투자 설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H과 G(이하 ‘H 등’이라 한다)도 C 등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일 뿐, 피고가 H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C 등과 공모하여 2014. 8. 12.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원고에게 그 투자금 전액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앞서 인용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소외 회사의 영업 직원들은 본부장급(RM), 지점장급(BM), 영업사원급(FC)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영업사원이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해당 영업사원(FC)은 매월 투자금의 2%(2015년 9월경 1.8%로 변경됨), 지점장은 투자금의 1%(2015년 1월경 0.8%, 2015년 9월경 0.7%로 각 변경됨), 본부장은 투자금의 1%(2015년 1월경 0.8%, 2015년 9월경 0.6%로 각 변경됨)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② 피고는 원고 투자 개시시점(2014. 8. 12.)...